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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비, 적법하게 규정 따라 지원

2021.09.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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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셀트리온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비는 적법하게 규정에 따라 지원되었다”면서 “임상과제 선정·협약 시점은 1·2상 2020년 8월, 3상 2021년 1월로 당시 셀트리온은 중견기업으로 총 연구비의 60%를 지원받았고 셀트리온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것은 올해 5월 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중앙일보 <정부, 셀트리온 연구비 지원 특혜 의혹, 대기업인데 ‘중견’으로 분류 86억원 더 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사업 연구비가 셀트리온에 집중지원, 대기업인 셀트리온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여 국고 60%를 지원하고, 신청하지 않은 임상1상을 포함해 지원하여 특혜 의혹이라는 지적 보도

[복지부 설명]

1. “현재 대기업인 셀트리온이 당시엔 중견기업 분류돼 60% 지원받아 결과적으로 전체 연구비의 10%인 86억 가량을 더 받았다”에 대하여, 

○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시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상 ’대기업‘으로 지정(’21.5.1.)되기 이전입니다.

셀트리온 임상지원 과제 선정 현황
셀트리온 임상지원 과제 선정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R&D)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은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셀트리온의 임상 1·2상 과제는 ‘20년 8월 19일, 임상 3상 과제는 ’21년 1월 22일에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협약체결 당시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60%)을 적용하여 지원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기준.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기준.

2. “셀트리온은 2·3상을 신청하였는데, 복지부는 신청하지 않은 1·2상을 지원하였다는 것”에 대해, 

○ 셀트리온은 임상1·2·3상 계획을 모두 신청하였으며, 선정평가 결과 3상은 1·2상 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임상1·2상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 정부지원 통해 개발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후보물질명 CT-P59)는 현재 식약처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기업에 대해 임상비용 지원을 포함하여 임상참여자 모집, 검체분석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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