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택스상담 위탁업체 상담사 근무인원을 매월 점검하는 등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한국일보 <‘국세상담’ 위탁업체 인건비 ‘중간착취’…국세청 묵인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 설명]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은 홈택스상담 위탁업체 상담사 근무인원을 매월 점검하는 등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담사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계약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용역비를 정산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계약조건과 부합하였습니다.
○ 한편, 상담 통화대기 시간의 증가는 상담수요 증가1)와 코로나 19 선제적 방역조치2)에 따른 상담투입인력 감소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 상담수요증가 : ‘17년 3,495천건→’20년 3,967천건(471천건 증가)
2) ’20년 코로나 의심증상자 진단검사(218회) 및 자가격리(115명) 조치 등, 타 콜센터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어 무중단 상담서비스 구현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은 민간위탁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상담사 집단화 방지’ 문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노조설립을 원천 차단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상담사들은 금년 4월 노조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청은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조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업체의 노조활동 방해에 관한 노조 측의 고소’사건은 검찰 무혐의로 종결(7.23.)된 바도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수상담사 반기포상(연2회, 19명)과 제주교육원 교육선발(연1회,2박3일,30명) 등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상담’위탁업체 인건비‘중간착취’… 국세청 묵인 의혹” 제하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064-78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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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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