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결식예방, 영양문제 해소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동아일보 <영양실조로 사망 345명…외환위기 후 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작년 ‘영양실조 및 결핍’으로 인한 사망자는 345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다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시설 운영 중단 및 1인 가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빈곤을 예방하고, 영양관리를 위해 대상자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노숙인, 영유아,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대상의 특성에 따라 무료급식소 운영, 도시락 배달, 보충식품 제공, 영양·식생활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확진자 발생, 휴원 등 돌봄 공백 상황 발생 시에도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배달확대, 비대면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전국 읍면동에 설치할 예정이며,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 ’15.12월~’21.9월 34차례에 걸쳐 발굴대상자 369만 명을 지자체에 통보, 현장조사를 통해 142만 명(38.5%)을 지원
- 2021년 9월부터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도입,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영양실조 및 결핍’ 등으로 인한 사망은 영양소의 부족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된 경우로, 해당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양할 수 있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 (예) 단백질 흡수장애, 소화기능 저하, 염증 등으로 인한 중증 영양실조 등 포함
- 더불어, 통계청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사망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경우를 결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때도 결식을 초래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