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매일경제 <육아휴직 기업 지원금 깎인다…평균 육아휴직 9개월인데, 7개월부터 지원금 줄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내년부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132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줄이는 건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ㅇ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어난 지 12개월이 안된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0만원을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 육아휴직 부여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합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월 30만원, 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줬다. 사업주가 1년간 최대 1320만원(110만원 × 12개월)을 지원받는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1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870만원(600만원+270만원)에 그친다.(후략)
[고용부 설명]
□ ’22년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지원금 감소 내용 관련
ㅇ 현재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원(육아휴직자 1인당)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최대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단기간 채용하거나 일할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 등이 있어 실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ㅇ ‘22년부터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현행과 동일하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임
ㅇ 따라서, 현행(월 30만원, 대체인력 미채용시)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 수준이 높아지고, 관련 예산도 확대될 예정임
□ 정부의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지원금 개편 간 상충 우려 내용 관련
ㅇ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에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제도 개편 내용을 포함하였고, ’22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ㅇ ’22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원 수준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 (기존) 육아휴직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4개월~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 (변경) 육아휴직 1~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8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예산안 분석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 관련 설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