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도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이데일리 <학교비정규직 파업 속수무책 “대체 인력 투입 허용해야”>, 뉴스1 <한경연 “무리한 파업 관행…대체근로 허용하고 점거 금지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이데일리) ㅇ (전략) 학교는 전기·수도를 다루는 기관산업이나 병원등과 달리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근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같은 일들이 재연되도 대체인력 투입은 불가능한 상태다.(후략)
ㅇ (전략)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필수공익사업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모든 산업분야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후략)
(뉴스1) ㅇ (전략)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업체의 폐업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후략)
ㅇ (전략)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시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한다.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하는 것이다.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직장점거는 종종 생산라인에 대한 점거, 회사 시설물 손괴, 비조합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작업 방해와 폭력행사 등의 불법 행위로 이어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미친다“고 했다.
[고용부 설명]
<1> 대체근로 관련
□ 현행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ㅇ 이는 해당 사업 외부의 대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내부대체와 불법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가 허용됨
ㅇ 학교에서도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급식업무 대체가 가능
* 비조합원인 근로자, 급식업무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
□ 아울러, 대부분 선진국 국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금지·제한하고 있음
▲ (프랑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
▲ (독일)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
▲ (스페인)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외부 대체근로를 금지
▲ (이탈리아)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외부인력에 의한 일시적·영구적 대체근로를 반조합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2> 직장점거 관련
□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42조①)
□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거나(노조법 제37조③), 다른 근로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노조법 제38조①)의 쟁의행위(점거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노조법 제89조)
ㅇ 아울러,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쟁의행위도 허용되지 않음(노조법 제38조①)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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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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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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