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독립유공자(후손) 전반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 나가고 지원 강화대책도 같이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동아일보 <안중근 동생 서훈에 큰 역할한 조카며느리, 가난-병마 속 별세> 등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ㅇ 안중근 의사의 조카며느리이자 안정근 지사(건국훈장 독립장)의 며느리로서, 선대의 독립운동 업적에 대한 자부심으로 평생 꼿꼿한 삶을 사셨던 박태정 여사님의 별세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ㅇ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보상금(유족 중 선순위자 1인만 지급)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신설·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고(故) 박태정 여사님의 경우(며느리)와 같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에게 매월 34.5~47.8만원 지급
ㅇ 앞으로는 독립유공자(후손) 전반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안중근 의사와 같이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대책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