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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정규직 증가, 코로나19 및 고용·산업구조 재편 등 복합 작용…임금수준은 조금씩 개선

2021.10.28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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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 비정규직 증가에는 코로나19, 고용·산업구조 재편, 고령화 등 영향이 복합 작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기재부·고용부 입장]

<1>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정부일자리 영향

□ ‘21년 비정규직 증가(+64.0만명)는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보다는 민간영역의 영향이 크게 작용

ㅇ 보건복지업(+22.8만명) 비정규직 확대는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사업 확대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방역 대응, 사회복지·돌봄서비스 등 민간수요 확대에 따른 요인이 주원인으로 작용

* 보건복지업 비정규직 증감 추이(만명) : (’20) 15.0  (‘21) 22.8

* 직접일자리 사업은 ’20년 94.5만명에서 ‘21년 104.2만명으로 9.7만명 확대

→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년 74.0만명에서 ‘21년 78.5만명으로 4.5만명 확대

ㅇ ’20년 코로나 2차 확산에 따른 희망일자리사업(지자체 채용)이 종료되면서 올해 공공행정 산업 비정규직은 감소

* 공공행정 비정규직 증감 추이(만명) : (’20) 4.0 (‘21) -2.2

ㅇ 반면, 인구고령화로 증가하는 비정규직은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제 등 민간부문 증가 영향이 불가피하게 큰 편

* 60세이상 비정규직 규모(만명) : (’19) 193.8 (‘20) 213.2 (’21) 240.3

* 연령대별 시간제 희망 비중(‘21년, %): (55~59)32.1 (60~64)40.2 (65~69)51.9 (70~74)67.2 (75~79) 82.8

□ 한편,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일 경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ㅇ 특히, 노인일자리는 인구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간 확충한 것임

* 노인빈곤율(‘18년 가처분 소득 중위 50% 이하): 한국 43.4% vs OECD 15.4%출처: OECD Stat, OECD 평균은 ’18년 수치가 제공된 국가(29개국)의 단순평균

* 직접일자리 참여자 만족도(전체, 노인일자리) : (‘20년) 3.99, 4.06 (’21년) 3.92, 4.12

<2> 임금격차 관련

□ 시간제가 다수 포함된 비정규직과 전일제 중심의 정규직 간 임금을 단순히 월액으로 비교하여 격차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ㅇ 근로시간을 고려한 정규직 대비 시간당임금 격차를 보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수준(정규=100): (‘10)57.2 (’12)63.6 (‘14)62.2 (’16)66.3 (‘18)68.3 (’20)72.4

ㅇ 시간제를 선호하는 고령층, 여성 등의 노동 참여 확대로 시간제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짧은 취업 시간의 영향으로 월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불가피

* 고령층 시간제 희망 비율(5월기준, %): (‘10) 39.7 (’12) 31.2 (‘14) 33.3 (’16) 31.7 (‘18) 37.7 (’20) 43.3 (‘21) 45.3

* 주당 취업시간(‘21.8월, 시간) : 정규직 38.7, 비정규직 30.2(비정규직 중 시간제 18.4)

해명기사내용

ㅇ 월평균 임금수준 격차는 정규, 비정규직간 절대 임금수준 차이,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 확대 등에서 비롯된 것이며,상승률은 비정규직이 더 높고 시간제를 제외 시 더 크게 증가

* 근로형태별 임금상승률(%) : 정규직 3.2%, 비정규직 3.4% (시간제 제외 3.7%) 

ㅇ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전년과 비슷하고,시간제 제외 시 개선되는 추세 지속

* 비정규직 임금수준(정규=100, ’20.8→’21.8): (시간제 포함)52.9→53.0 (시간제 제외)72.4→72.8

* 시간제 제외 비정규직 임금수준(정규=100): (‘10) 67.0 (’12) 71.0 (‘14) 71.0 (’16) 70.3 (‘18) 72.6 (’20) 72.4 (‘21) 72.8

<3> 비정규직 통계 해석시 유의사항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19년부터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 포착되어 2019년도 이후와 2018년도 이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참고: 통계청 보도자료>

※ (예시)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증감을 단순 합산하여 비정규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21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상시 상황과는 달리 코로나19 충격, 고용·산업구조의 빠른 재편, 고령화 등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64.0만명)

ㅇ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회복 과정에서 방역 관련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기간제(+60.5만명) 중심으로 비정규직 증가

* 보건복지업 비정규직은 방역 대응, 일자리 사업, 사회복지·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22.8만명 증가

ㅇ (고용구조) 코로나19 적응과정에서 고용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특수형태 등 관련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

* 비전형 증감(‘20.8→’21.8월, 만명) : (파견)△1.8→4.6 (용역)△6.3→3.3 (특수형태)△3.0→6.2

ㅇ (고령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60세 이상 인구(+65.4만명) 및 근로자가 큰 폭 증가하며, 증가한 근로자는 대다수 비정규직(+27.0만명)

*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청년)42.1 (30대)23.0 (40대)28.6 (50대)35.9 (60세+)73.7

8월기준 60세이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증감(천명)
8월기준 60세이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증감(천명)

□ 따라서, 단순히 비정규직 증가 규모만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세부 증가요인, 근로여건 지표 개선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

ㅇ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정규직(+3.2%)을 상회하고, 특히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3.7%) 임금이 크게 증가

* 시간제 제외 비정규직 임금수준(정규=100): (‘10) 67.0 (’12) 71.0 (‘14) 71.0 (’16) 70.3 (‘18) 72.6 (’20) 72.4 (‘21) 72.8

ㅇ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근로자 비율(59.9%)이 ‘16년 이후 가장 큰 폭(+3.3%p)으로 늘어나 60%에 근접(역대 최고 수준)

*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비율 증감(전년비, %p): ('15)△0.4 ('16)3.9 ('17)△3.1 ('18)3.0 ('19)2.2 ('20)1.4 ('21)3.3

ㅇ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률(52.6%)은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6.5%p) 기록

*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17)44.1 (’18)43.6 (‘19)44.9 (’20)46.1 (‘21)52.6

<참고>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 효과 및 유의사항

○ (배경) ILO는 기존 지위분류체계(비임금/임금근로자)에서 기간기준 강화에 따른 임금근로자 세분화 및 의존적도급인 등으로 체계 개정

○ (병행조사) 통계청은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병행조사* 추진
 * ’19년 3월부터 매 분기말월(3, 6, 9, 12월) 실시 중

- (경활항목)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①기간정함 및 ②정하지 않음 여부에 따라 기간제를 구분

- (병행조사) 별도의 기간제 구분항목은 없으나, 고정기간근로자/단기ㆍ임시 등의 구분을 위해 고용계약기간/고용예상기간의 조사항목 추가

○ (병행효과) 병행조사는 기존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기준 강화에 따라, 과거 경활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근로자가 ’19년도 약 35~50만명 추가로 포착되어 기간제근로자 증가가 나타남

-병행조사 효과로 2019년도 결과에만 약 35~50만명이 추가됨에 따라, 2018년도 대비 증감은 비교할 수 없음

※ (유의사항) 2019년 자료는 병행조사 효과로 인해 기존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 2019년도 이후와 2018년도 이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044-215-2810),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60),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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