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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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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금융상품 방문판매 가능해진다>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도
☞[공정위 설명] 동 금융상품이 금번 법개정으로 방판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상품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권이 보호됨. 금소법 제46조는 보장성 상품은 15일과 30일, 대출성 상품은 14일, 투자성 상품은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이번 방판법 개정은 금소법이 시행되어 금융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들이 마련된 점이 고려되었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휘발유·경유·LPG 세금 다 내리는데…난방유는요?> 난방용 등유 유류세 인하 논란 관련
☞[기재부 설명] 난방용 연료인 등유·LPG 프로판의 경우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임을 감안하여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인하폭인 30%가 인하된 탄력세율로 부과되고 있음. 참고로 에너지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난방 사용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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