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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주택 보유세 세부담상한 적용

2021.11.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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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재산세를 고려하지 않고, 2020년 및 2021년 종부세만을 비교한 예외적인 사례”라면서 “다주택자도 주택 보유세 세부담상한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서울경제 <“1년만에 10배 뛴 종부세 말이 되나”…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민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종부세가 1년 전보다 3~4배, 많게는 8~10배까지 올라 매년 역대급 상승 예고, 내년은 더 오른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지난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적용 종합부동산세율 인상(0.6~2.8%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상(2→3배) 등 ⇒ ‘21년부터 적용

ㅇ 한편,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직전년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의 3배, 단,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제외)의 경우 1.5배

-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재산세를 고려하지 않고, ‘20년 및 ’21년 종부세만을 비교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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