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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관련 플랫폼 규제법안 중복규제 문제, 부처간 협의 통해 해소

2021.11.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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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관련, 플랫폼 규제 법안의 중복규제 문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소됐으며, 관련부처와의 협의 규정은 과잉·중복규제 및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서울경제 <‘온플법’ 결국 부처 나눠 먹기 전락…중복규제 수두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법 관련, 플랫폼 규제 법안의 중복규제 문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소됐으며, 관련부처와의 협의 규정은 과잉·중복규제 및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플랫폼 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플랫폼 규제 법안이 결국 두 부처의 중복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ㅇ 특히 △규제 대상 사업자 규모를 정하는 기준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서면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의 조항은 과잉 규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계약 사항을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과기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서면 실태 조사 절차를 규정한 29조와 규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2조에도 과기부·방통위 등이 협의 대상자로 추가 변경됐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 중 플랫폼 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플랫폼 법안 규제 중 중복우려가 있는 사전·사후 규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복 사항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관련부처와의 협의 규정은 하위규정을 제·개정하거나 실태조사 시 과잉·중복규제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적인 규제내용을 정할 때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과기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유관부처가 사전 협의 없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 중복된 조사로 인한 사업자 부담이 우려되므로, 실태조사 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과기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규정을 통해 플랫폼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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