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최종 서명 이후 비준을 위한 법률상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중앙일보<RCEP 비준안 제출 1년 뭉갠 산업부, 한국 ‘관세 왕따’ 됐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RCEP 타결(‘19년)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이 늦어 1월 1일 발효 대상에서 제외
[기재부 입장]
□ RCEP이 최종 타결 및 서명된 20.11월 이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됨.
* 19.11월에는 협정문만 타결되어, 시장개방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국내 비준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
□ 정부는 최종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절차*를 꼼꼼하고 충실하게 이행한 이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음 (21.10.1일)
* 1) 영향평가결과, 2)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3) 국내산업 보완대책, 4)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ㅇ RCEP은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로 영향평가 대상이 광범위하고, 양허안 및 협정문 분량도 방대하여, 관련 연구 분석 및 번역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ㅇ 특히, 정부는 영향평가에 따른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22년 및 중장기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며 시간이 다소 소요됨
□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준동의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홍보 및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RCEP 발효는 기탁후 60일 이후이며, 동 발효 절차는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후 다시 설명드리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02-210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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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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