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kg 미만의 소규모 세탁소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매일경제 <동네세탁소까지 환경규제…“생계 접을 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동네세탁소까지 환경규제…“생계 접을 판”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30㎏ 미만의 소규모 세탁소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대상으로 지정 등 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세탁업계 참여 하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시범설치 등 보급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21.12~’22.9)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 044-201-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