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쪽방촌, 고시원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의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가 아니며,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한겨레 <열기침만 나도 쪽방촌 주민은 쫓겨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택치료 방침으로 인해 쪽방촌 노숙인 시설이 사실상 방치
[복지부 설명]
○ 쪽방촌,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는 재택치료가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지원함
○ 앞으로도 정부는 신속한 자원 확보, 추가 생활지원방안 마련 등 재택치료가 일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66),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043-719-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