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든 형사 절차 단계서 이전비 지원신청 가능·신속히 지급 중

2021.12.03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무부는 “이전비 지원은 모든 형사 절차 단계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서울신문 <수사는 경(警), 지원은 검(檢), 신변보호 이원화에 피해자들 속탄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서울신문은 ‘수사는 경찰이, 지원은 검찰이 하고 있어 신변보호 지원이 이원화되어 피해자들의 속이 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검찰은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에 따라 한 번 신청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공판­형집행­출소 이후까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맞춤형 종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전비 역시 검찰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ㅇ 이전비는 보복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거주할 주거를 찾아 이전 후 관련 이사 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사건발생 시부터 가해자 출소 시에도 필요하며, 작년 말 조두순 출소 시에도 피해자에게 이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경찰 수행 중인 현장정리,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서비스는 사건 발생 직후 1∼2일 내 제공되는 단기 사업임에 반해, 이전비 사업은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검찰 송치 및 재판, 형집행, 출소 등 일련의 단계에서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피해자들이 이전비 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할 장소를 물색하고, 계약체결 및 이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실제로 경찰 수사단계보다 검찰 송치 이후 지원건수(90%)가 많습니다.

2020년 신청시기별 현황[단위: 건]. (표=법무부)
2020년 신청시기별 현황[단위: 건]. (표=법무부)

□ 검찰은 KICS시스템 개선(’20. 12.)을 통해 이전비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신속하고(평균 10일 소요), 정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고, 이전비 선 지급 후 증빙서류는 사후 보완도 가능합니다.

ㅇ 송치 여부나 죄명에 상관없이 범죄로 인한 피해임이 명백하고 보복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담당 경찰이 검찰에 직접 이전비 지원을 의뢰할 수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전비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이전비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찰, 군, 피해자지원단체 누구나 언제든지 검찰에 직접 지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신청하면 검찰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꼭 필요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찾아 지원해드립니다.

검찰 피해자 지원 제도. (자료=법무부)
검찰 피해자 지원 제도. (자료=법무부)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민영교도소 추가 설치 계획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