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세입 오차 37.4% 역대 최대…지자체 곳간에 129조 쌓였다> 작년 전국 지자체 초과세수 129조. 과소추계로 세입 오차율 심화. 지자체 관행적 과소 추계로 긴축
☞ [행안부 설명]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추가 세입을 코로나 극복 등에 활용했으므로 “129조 원이쌓였다” 보도는 사실이아님. 추경을 통해 편성한 세입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 추경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활용
◎[보도내용] 한겨레 <재택 치료, 두 차례 짧은 통화뿐…호전 여부 내가 판단하라니> 구멍 뚫린 재택치료 고충. 산소포화도 묻지도 않아, 가족 격리 어려워, 해제 때 PCR 검사도 없어
☞ [복지부 설명] 재택 치료 대상자는 무증상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 별도 검사 없이 격리 해제 가능.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시행,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지원. 의료진의 재택 치료 해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PCR 검사를 진행하거나 재택 치료 기간 연장 등 가능
◎[보도내용] 서울신문 <특별기여자 “영주 자격 부푼 꿈” 특별체류자 “취업도 못 해 불안”> 미라클작전 입국자 ‘F-2’ 거주 비자 허용. 유학·일자리 찾아온 사람들 출국 유예. 비자 연장 안 해줘 취업길 막힐 위기에. 7년 체류 칸, 난민 인정 안 돼 생계 막막
☞ [법무부 설명] 특별 체류 조치 대상 아프간인에게 취업 허용중.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은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중. 합법체류자 중 졸업·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때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 활동도 허용중. 아울러 지난 8월 입국해 현재 여수에서 임시생활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 393명에 대해 교육 수료 후 거주 자격을 부여할 예정임. 거주 비자는 취업 가능//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회심사 과정서 증액 사업, 여야 및 정부간 충분한 협의·심사과정 거쳐 반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