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 기능이 있는 새로운 성분은 원료를 등록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 중앙일보 <340억어치 팔린 염색샴푸…KAIST·식약처 충돌한 까닭은>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중 사실이 아닌 인터뷰 내용]
□ 이 교수는 (중략). 그는 “현행법상 기능성 샴푸로 쓰려면 식약처가 지정한 염모나 탈모 성분을 제품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현재의 기능성 샴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 설명]
□ 12월 7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중 염모 효과가 있는 새로운 기능성 성분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염모제, 즉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며 이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염모제에 사용하도록 고시한 성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상기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화장품법」제8조제6항 및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하여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