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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2.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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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건강검진 재검만 나와도 채용 안한다> 채용시장 중대재해법 후폭풍, “몸 약한 사람 뽑았다 낭패 볼라” 기업들 건강검진 대폭 강화, 재직자도 병력 찾아내 전환배치…일부 직원 “수당 감소” 반발
☞[고용부 설명] 경영책임자의 고의가 없어도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아울러,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임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4대강 보 개방 위해…내년부터 9000억 더 투입/한강·낙동강 취수장도 이전 추진…“보 개방 대못질”> 환경부 “녹조 등 수질오염 대비” 보 존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
☞[환경부 설명] 한강·낙동강 보 영향구간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안정적 취·양수를 위한 목적. 보 상시개방·해체와 같은 처리방안 결정과는 무관하며, 금년 2월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 및 시설관리자(지자체, 민간 등) 동의를 거쳐 추진 중
한강·낙동강 보 영향구간 내 대부분의 취·양수시설 취수구가 하천 최저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하천수위 저하시 취수구 노출로 급수중단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시급. 개선대상시설 대부분은 노후화돼 있어 금번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취·양수 안정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

◎[보도내용] 내일신문 <낙동정맥을 모두 풍력발전으로 덮을 것인가?> 영양 제2풍력 부지에선 산양 추가발견 등 공사중지 요건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이 미조치함, 낙동정맥 일대에 풍력발전기 88개 입지
☞[환경부 설명] “산양이 발견되어 공사중지 요건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대구지방환경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11.17)를 실시하고,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자연환경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후 조사 및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11.24). 다만, 합동조사 결과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적인 산양 서식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국립생태원이 산양 확인지점 375m 내 제척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이 다수 전문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산양 영향범위를 판단한 후 최종 협의의견을 제시함
백두대간·정맥은 풍력단지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중. 백두대간보호법상 정맥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보전되어 주능선에 풍력단지가 집중되기 어려움. 영양 제2풍력도 낙동정맥 주능선에서 300m 이상 이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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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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