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현장점검·실태조사로 서비스 직종의 안전·건강한 일터 조성 최선

2021.12.1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매일경제 <배달라이더 산재 급증에도…손 놓은 고용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산업재해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국정감사 때 국회에 보고했던 제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ㅇ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고용부는 ‘향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은 마련돼 있는가’라는 질의에 “플랫폼 종사자 등 서비스 직종의 유해위험 요인 연구용역을 11월까지 실시하고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ㅇ 고용부는 국회에 보고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았고 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계획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마련 중에 있음

ㅇ 올해 10월부터, 2개월여에 결쳐 배달플랫폼 운영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산안법 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 금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종사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플랫폼 업체와의 조속한 안전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

* 안전 중심의 플랫폼 운영방식 개선, 종사자 안전교육, 배달 재촉 금지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 포함

ㅇ 아울러, 플랫폼 등 전반적인 서비스 직종 종사자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재예방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임(‘22.~)

* ’22년에는 기존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직종 종사자에 대한 현장 안전 실태조사 실시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4),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1월 도시가스 요금, 아직 결정된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