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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공판장, 객관적 가격지표 형성·불합리한 산지거래구조 개선 위해 도입

2021.12.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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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공판장은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란 가격지표 형성 및 불합리한 산지거래구조(일명 ‘후장기 거래방식’)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설을 추진해 왔으며, 도입을 통해 새로운 계란시장이 마련돼 거래비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6일 매일경제 <계란값 잡으려 공판장 도입한 정부…시장선 ‘글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계란값 잡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계란공판장 도입

계란공판장 도입은 중간 유통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유통과정을 한 단계 늘려 오히려 계란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등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1 > “계란값 잡으려 공판장 도입,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계란공판장 도입, 계란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유통구조에 개입”에 대하여

정부가 계란 값을 잡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계란공판장을 도입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은 후,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해왔습니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계란유통상인), 가공업체 등

후장기거래는 계란 거래와 동시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의 불만*이 커 투명·공정한 시대에 합리적인 유통체계로 전환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 농가는 출하 시 판매대금을 알 수 없어 계획적인 경영이 어렵고, 수집주체가 정산 과정에서 유통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 존재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20일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판장 개설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란 가격지표가 제공되어 불확실한 후장기 거래방식을 개선하고,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 2 > “전문가들은 계란공판장 도입이 오히려 중간 유통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계란공판장 제도를 운영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통과정을 한 단계 늘려 오히려 계란가격이 높아질 것”에 대하여

우리 계란 유통시장의 후장기 거래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불합리한 거래방식입니다.

계란공판장 도입을 통해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등이 농안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유통경로에 더해 하나의 유통경로가 더 마련됨으로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농가는 출하처가, 수집주체는 구매처가 늘어나 계란의 유통이 더 원활하게 되고, 불합리한 거래방식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간에 거래방식은 생산량과 구매량 변동, 구매규격 등에 따라 수시로 서로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협상·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이나,

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수집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오히려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계란공판장 시범 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매일 생산되는 계란이 공판장에 안정적으로 위탁 판매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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