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등교지침에 원칙이 없어 예측이 불가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9일 조선일보 <6개월새 5번 바뀐 등교지침, 학부모·교사 부글부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 대면 수업 확대 등 교육분야의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방역 비상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해 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 왔으며,
* 2학기 학사운영 시 의견수렴 경과 : 방역당국 정례 협의, 방역전문가 간담회(7.30.), 교원단체 협의회(8.3.), 학부모단체 간담회(8.4.), 시도교육감 간담회(8.4.) 등
ㅇ 학교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안과 비상 상황 시 계획 등을 사전에 안내*해 왔습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전(~10월) : 거리두기 단계별(1~4단계) 학교 밀집도 제한 등 학사운영 단계적 일상회복 후(11월~) : 3주 준비기간 후 전면 등교 실시, 비상 상황 시 밀집도 제한
□ 동 보도에서는 등교원칙이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며, 등교 지침이 6개월 새 5차례 바뀌었다고 지적하였으나,
ㅇ 이는 등교 지침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방역 대응 체제의 변화로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비상 조치의 실시에 따른 사전 예고된 조치입니다.
□ 특히, 교육부는 국가 전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교육분야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10.29.)하면서, 3주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한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ㅇ 의료 대응 여력 한계 등 국가 전체적인 비상 상황 조치 시에는 학교 밀집도 제한 등 조치를 사전에 예고하고, 시도교육청 등과 세부적인 방안을 공유해 왔습니다.
□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 사항(12.16.)」은 국가 전체적인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의거하여,
ㅇ 사전 예고된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등교 지침의 원칙이 없어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등교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국가 방역 비상 상황에는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며,
ㅇ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 보다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 학생·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발견이 어렵고, 단체생활로 미접종 그룹의 감염이 확산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7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간인증서 확산 적극지원으로 65개 공공웹사이트 민간인증서 도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