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디지털타임스 <지방재정도 세수추계 오차 심각…지자체 세수오차율 27% 달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의 ‘20년 세입결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29조원 많은 것으로 집계
-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는데, 세수오차가 클수록 집행률 점검이 무의미하다는 전문가의 분석
-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2020년 당초 세입예산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인 129조원이 발생한 것은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초에는 세입을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한 데 비해, 자산관련 세수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지방세입이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 ’20년 지방세 세입예산 : 당초 92.4조 → 결산 103.7조(+11.3조)
○ 지자체가 당초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난지원금 등 연도 중에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의 영향이 큽니다.
* ’20년 보조금 세입예산 : 당초 124.2조 → 결산 177.1조(+52.8조)
○ 또한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온 이월금(33.0조)은 이월목적에 맞게 써야하는 것으로 당초 세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결산에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 129조원(결산세입474조 - 당초세입345조) 구성 : 지방세(11.3조), 세외수입(3.8조),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4.5조), 보조금(52.8조), ’19년 이월금(33.0조), 지방채(1.3조), 전입금 등(22.3조)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세수오차 분석시 국고보조금, 이월금 등을 제외하고 지방세 수입에 한정하여 재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2020년 발생한 지자체의 총 잉여금(세입-세출)은 65.4조인데,
○ 이중 30.3조(43.6%)는 건축공사 등 다년도에 걸친 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20년에서 ’21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으로 그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고,
○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20년 순세계잉여금(32.1조)은 ’21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에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 한편, 지자체의 신속집행은 당초예산 뿐 아니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초과 세입을 줄이기 위해 추계 오차 원인분석 등을 통한 추계방식 개선, 지방교부세 사전통지(12월 → 10월),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회계제도과(044-205-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