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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도록 지원 중

2021.12.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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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가이드북, 해설서 배포 및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서울신문 <‘졸속’ 중대재해법, ‘제2의 임대차 3법’ 되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사고 발생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경영책임자) 중 누가 최종책임을 져야 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중략)…‘지배·운영·관리하는 자’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이들이 각각 다를 경우 치열한 ‘책임회피’ 공방이 예상된다.

ㅇ산재예방을 누가 해야하는 지 불명확하다면 산재가 줄어들 리 만무다…(중략)…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법 해석이 명료하지 않으니 일단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다…(중략)…법조계에서 “법 해석의 통일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ㅇ더구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법 적용 대상이 된 관가에도 불똥이 튀었다…(중략)…공무원 등 소속 직원들의 과로사나 우울증,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사고도 처벌 대상이다 보니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

ㅇ우선, 지난 8월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북’, 1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 9월부터는 건설업, 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였음

- 아울러, 자율진단 후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도 진행 중에 있음

ㅇ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대상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12월22일까지 총 44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수 기업에서 참여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철저한 현장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ㅇ기업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이지만,

- 개별 사안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의 행사나 그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해설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해설서 22쪽~23쪽 등)

ㅇ한편, 과로사나 우울증,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부상 등은 그 원인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 산재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음

ㅇ현재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기업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

ㅇ덕분에 올해 6월 이후부터는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두드러짐 

* 12.17. 기준 조사통계상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22.5%, 50억 이상 건설현장은 32.9% 감소

□ 지금 해야 할 일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현장의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 정부도 현장 점검의 날을 통해 기본 수칙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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