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문화재 감정건수가 대폭 감소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전문임기제 임기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4일 한겨레 <밀반출된 조선 대학자 묘지 귀환도 도왔는데…일터 잃는 ‘문화재 파수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감정위원 6명에 대해 행안부가 임기를 연장하지 않음
- 이에 한국미술사학회는 ‘오랜시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업무 효율을 내세워 감축한다’며 강하게 반발
[행안부 입장]
○ 문화재 감정위원은 주요 공항·항만에서 문화재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8.3월 감정 업무의 상시성·연속성을 고려하여 당시 전문임기제 공무원(19명)을 일반 공무원(22명, 3명 증원)으로 전환하였으며,
- 현재 일반 공무원(22명)과 전문임기제 공무원(6명) 및 위촉직 위원(33명, 비상근) 등 총 6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임기제 공무원(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5년의 범위 내) 동안 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에 따라 신축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그동안 전문임기제로 운영해오던 문화재 감정위원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재 감정건수가 ’20년 3,151건, ’21년도에는 2,591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감정 실적(24,664건)과 대비하여 약 80% 이상 감소함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전문임기제(6명)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기존 일반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문화재 감정관실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감정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을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 임용하여 이번에 감축된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동일한 감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문화재 감정 시 일반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이 함께 감정하여 감정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문화재청에서는 이번에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여 그동안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계속해서 문화재 감정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며, 문화재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044-205-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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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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