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안심마을 보안관의 성격은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문제로서 법제처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사실이 있으며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4일 교통방송(tbs) <빛 좋은 개살구 VS 실효성 충분…안심마을 보안관 논란>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서울시는 안심마을 보안관의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과 ‘생활 안전 대응’이라면서 (중략) ‘치안’이라는 자치경찰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서울시가 손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 관련 해석을 받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 경찰청에서 법제처에다가 관련해서 ‘범죄예방 순찰을 꼭 경찰이 해야만 되는 거냐’라고 질의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줬어요.”
[법제처 설명]
법제처는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 “안심마을 보안관”의 성격은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문제로서 법제처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임
문의: 법제처 법령의견제시과 044-200-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