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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거쳐 수립

2021.12.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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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단계적으로 거쳐 수립됐으며, 향후 법제화 등 이행과정에서도 의견수렴을 지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경향·서울신문 등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없이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에 대해 원전지역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음

[산업부 입장]

① 제2차 고준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그간의 의견수렴 활동

ㅇ `19.5월부터 21개월간 일반 국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검토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기본계획에 반영 

-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18.5~11)을 6개월간 운영하여 재검토 원칙과 의제를 마련

- 중립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동의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19.11~`20.3), 일반 국민 의견수렴(`20.4~10), 지역주민 의견수렴(`20.5~7), 공개토론회(`20.6), 미래세대 워크숍(`20.7~8), 일반국민 여론조사(`20.8), 전국 의견수렴 결과설명ㆍ정책토론회(`20.10) 등 실시

-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기본계획 마련

ㅇ 재검토위원회의 법제화 권고사항으로서 국회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성안과정에서도 관리시설 부지확보 절차,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 특별법 발의전 국회, 정부, 시민사회, 원자력계, 관련기관(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 대학, 협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7회 이상 간담회 진행(`21.6~7)

- 각국의 법·제도 사례 분석을 위해 로펌, 행정학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들과 협의(`21.5~12)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원전지역 방문도 추가 실시

- 정책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총 23차례 전문가 회의(`21.7~11)

- 지역의견 청취를 위해 총 16차례 원전지역을 방문(`21.3~12)

ㅇ 기본계획 발표 준비과정에서도 행정절차법 등 현행법상 절차적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추가적 의견수렴을 진행

- `21.12.7~12.21일까지 14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실시

- 방폐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21.12.17)

* 코로나 19 사태 악화로 불가피하게 공청회 대신 온라인 의견수렴 방식으로 진행

② 향후 추진계획

ㅇ 금번에 심의·의결된 기본계획은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향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

- 그간 부지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들을 교훈 삼아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적용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했고,

-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함

ㅇ 아울러, 지역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그간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바,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

-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없이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시설의 한시적인 성격도 분명히 함

ㅇ 정부는 제2차 고준위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해 나갈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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