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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진실규명 최선

2021.12.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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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KBS <공주교도소 40대 수용자 폭행 추정 사망‥유족 “관리부실”> 등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사건 경위

※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에 따라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ㅇ ’21. 12. 21.(화) 밤, 공주교도소에서 망인이 거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수용자가 신고, 즉시 출동한 직원들이 외부의료시설(공주의료원)로 긴급 후송하였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등 조치하였으나 사망(사인 : 미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에 따라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공주교도소)의 은폐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법무부는 수용자 사망 직후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였고, 내원한 유족들에게는 ‘폭행 피해 가능성을 포함한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부검의의 구두 소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내용을 설명하는 등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법무부는 최초 외부의료시설 후송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멍 자국을 발견, 폭행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수용자 전원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검사 지휘에 따라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방교정청에 ‘수용관리 실태 및 직원 근무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여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 실태 특별 점검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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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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