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발찌의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한 전자장치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JTBC <전자발찌 절단 않고, 경보음 없이 풀었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전자발찌의 기술적 문제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관련입니다.
ㅇ 법무부는 2008년 9월,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한 이후 전자장치의 안정화와 성능개선, 전자발찌의 재질강화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ㅇ 상기 보도된 전자감독대상자에 부착된 전자발찌는 2018년부터 현장에 보급된 일체형 전자장치로, 휴대용 추적장치와 발목형 부착장치가 분리된 기존의 전자장치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장치입니다.
ㅇ 제도 도입 이후 10년 여 동안 사용하던 분리형 전자장치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전자장치를 개발, 일선에 보급하였으나 사용기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기술적인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ㅇ 이후 보다 안정성을 강화한 신형 전자장치를 2020년에 개발 완료하였고 시험운용을 거쳐 현재 현장에 보급 중입니다. 다만 전자장치 보유량 및 생산가능량 등의 제한으로 일시에 전면 교체할 수 없어 자체 분류한 고위험자를 우선하여 신형 전자장치로 교체 중에 있으나 이 사건 대상자는 교체전 범행에 이른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구체적인 분리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ㅇ 법무부는 신형 전자장치가 모든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전자장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무부 “법과 원칙 지키며 수용관리에 최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