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원하는 결과 나올때까지 수정…연구용역, 정권 ‘홍보용’으로 전락>
☞[행안부 설명] 정책연구 용역결과는 용역 종료시에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타당성과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현재 비공개된 용역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공개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 공개율 제고 및 수의계약율 감소를 위해 매년 정책연구 성과점검 지표에 공개율 및 수의계약율을 포함하여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책연구 운영을 개선하고 있음
아울러, 2022년부터는 각 부처의 정책연구 공개율 및 수의계약율을 포함한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연구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文케어 4년 건보료 28% 뛸 때 보장률 2.6% 상승 그쳐> 지난 4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이 2.6%p 증가하였으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게 증가
☞[복지부 설명]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3900만 명의 국민에게 약 12.1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제공됨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척추 MRI 등 주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데 집중
기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수입 28.2% 증가로 보도되었으나, 확인 결과 보험료 수입은 2017년 50.0조 원에서 2020년 62.8조 원으로 24.9%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으며(현금흐름 기준), 이는 건강보험료율 조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 경제성장 등의 영향이 함께 작용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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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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