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당수가 현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중으로, 현시점에서 취업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이데일리(인터넷) <4명 중 3명은 취업 못한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아쉬운 첫 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취업하지 못하는 아쉬운 첫발을 내디뎠다. (중략)
ㅇ 특히 지난해 제도 참여자 중 취·창업자는 10만 6000명으로 전체 참여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다. 제도를 통해 취업하거나 본인 희망에 따른 중단 등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인원은 총 15만 5000명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은 총 42.3만명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최소 6개월 이상, 분할지급도 가능), 취업지원서비스 기간(기본 12개월 이내, 최대 22개월 지원 가능) 등을 고려할 때
ㅇ 상당수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현재 진행 중임
□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지원 종료자 대비 취업자 수, 또는 직업훈련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구(舊)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정하였음
ㅇ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률 산출 또는 취업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음
□ 참고로, ‘21년 12월말 기준 전체 참여인원 42.3만명 중 취업지원이 종료된 인원은 15.5만명, 이 중 취업자 수는 10.6만명으로, 취업지원 종료자 수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은 68.4%임
* 고용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사유로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만료, ▲서비스 기간 만료 전 취업, ▲수급자가 서비스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등임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22년에는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ㅇ 참여자의 구직노력 지원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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