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연합뉴스 온라인 <'탈남' 탈북민 700명 넘어…"생활고 차별로 적응 어려워">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논문 인용, 북한이탈주민 제3국 망명 현황이 2019년까지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은 누적 771명에 달해
☞ [통일부 설명]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논문은 국내 입국 후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단순 해외출국 통계’를 ‘북한이탈주민 제3국 망명 현황’으로 잘못 기술한 명백한 오류가 있음. 상기 논문에 근거해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누적 771명에 달했다거나 하는 등의 기사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미접종자, 마트서 근무는 되고 쇼핑은 안돼…방역패스 기준 혼란> 면적 3000㎡ 넘으면 무조건 적용…놀이공원, 종교시설 밀집도 고려 안해, 동아일보 <미접종자, 나 홀로 마트쇼핑도 못해…“생필품 못 사게 하나” 불만>
☞ [복지부 설명] 방역 필요성에 따라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이용자만 적용하고 근로자는 제외한 것이며,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방역패스 적용 시 일반 국민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되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
◎[보도내용] 서울경제 <돈 펑펑 쓰고…차기정권엔 ‘긴축’ 족쇄>, <의무지출 눈덩이인데 "허리띠 졸라라"…자기 모순 빠진 文정부>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통해 처음으로 5년간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다음 정권 때부터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보도
☞ [기재부 설명]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에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추진을 명시한 것은 각 부처가 중기사업계획서 마련 단계에서부터 신규사업 또는 지출 확대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제시함으로써 중기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 저성과 및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은 정부지출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특히 단년도 시계에서 뿐만 아니라 중장기 시계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
◎[보도내용] 서울신문 <작년 초과세수 20조 넘어가나…與 ‘연초 추경’ 압박 거세질 듯> 작년 초과 세수 관련 보도
☞ [기재부 설명] 2021년도 국세 수입 실적은 현재 집계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보도내용] 중앙일보 <문 정부 4년간 공무원 11% 늘어…노태우 정부 이후 최대> 박근혜 정부 말보다 11만명 증가. 이전 4개 정부선 9만6000명 늘어. “일단 채용되면 감원 힘든 구조 인건비 등 미래세대 부담 커져”
☞ [행안부 설명]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그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법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던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접점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임. 2017년 이후 경찰 1.8만명, 교원 1.7만명, 소방 1.8만명, 사회복지 1.3만명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해 왔음
경찰·교원 등 현장 민생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한 결과, 112 긴급신고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특수교사 충원으로 과밀학급이 감소하여 특수교육의 여건이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신규수요에 우선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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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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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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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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