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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자율점검표,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위한 것

2022.01.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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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8일 중앙일보 <중대재해법 체크리스트만 400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소기업은 고용부가 내놓은 자율점검표를 보고 더 혼란에 빠졌다. 점검항목이 40페이지, 400여개에 달한다. 진단항목 80개,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277개 등 공통체크리스트만 357개다. 

ㅇ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분야별 위험요인 점검항목이 280여개다. 사다리(22개), 통로(15개), 기계·기구 일반(12개), 지게차(14개), 리프트(15개), 컨베이어벨트(23개) 등이다. 

ㅇ 이중 상당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전문 기술영역이어서 점검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작년(2021년)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고위험 산업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심으로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있음

* ▲(’21.9월) 중소제조업 ▲(’21.11월)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21.12월) 건설업 ▲(’22.1월)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업, 화학업

□ 기업은 이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자체진단을 할 수 있음

□ 자율점검항목이 다소 많은 것은 산업별로 주로 사용하는 위험기계와 유해인자를 대부분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ㅇ 개별기업은 사업장의 작업방식이나 업무형태,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 기구, 유해인자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여 점검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없음

* (예시) 프레스를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프레스와 작업장 청소, 지게차, 유해 화학물질, 근골격계질환 등 약 9개 분야 체크리스트(100여개 항목)만 선택 활용 가능

ㅇ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미처 알지 못한 부분까지 점검이 가능하였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음

* 사다리(22개), 통로(15개) 등의 점검항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사다리와 개구부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점검항목에 포함함

□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22조)

ㅇ 따라서 안전·보건 전문가의 지도·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전문 기술영역이라고 해서 점검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님

□ 향후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ㅇ 전문 용어를 현장에서 알기 쉽게 풀어 해설하고, 업종을 보다 세분화한(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또는 소분류)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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