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햇살론카드, 상환능력 범위 내 발급…지속 모니터링 중

2022.02.11 금융위원회
목록

금융위원회는 “햇살론카드는 상환 능력 범위내에서 발급되고 있고, 건전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1일 매일경제 <현금 절실한 저신용자 유혹…햇살론카드 ‘상품권깡’ 기승>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2.11일 「현금 절실한 저신용자 유혹 … 햇살론카드 ‘상품권깡’ 기승」 제목의 기사에서

ㅇ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햇살론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다고 하지만, 부실이 커지면 언제 카드사들에 부담을 떠넘길지 모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①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카드’는 7개 카드사*에서 발급가능하고 카드사의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현재 하나, 현대카드사 발급 ‘햇살론카드’의 경우, 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② 햇살론카드의 경우,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에 따라 발급여부와 금액한도(최대한도는 200만원)를 결정하고 있고, 

ㅇ 카드 특성상 한달이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부담과 연체시의 불이익* 등으로 카드업계에서는 상품권깡 등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의 사례는 많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 연체에 따른 신용평점 하향, 연체시 추가적인 대출 어려움 등 

-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카드사들과 함께 상품권깡 등의 사례가있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③ 또한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을 먼저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리며, 

ㅇ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등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햇살론카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100% 보증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부실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0),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28-808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월 1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