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아주경제 <지역화폐엔 선지급, 카드사엔 후정산 재난지원금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 [행안부 설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급되었음. 특히 국민들이 상황에 따라 편하게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활용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구체적 정산방식을 결정하며, 지자체별 대금 선지급으로 인해 업체에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자수익은 지자체에 전액 반납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대금 역시 그 이자수익은 지자체에 전액 반납되므로, 코나아이가 국민지원금 대금을 선지급받아 수십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