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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로 더 많은 특고 종사자 보호

2022.03.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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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전속성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면서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KBS <산재보험료 내도 보상 안돼…전속성이 뭐기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도 사고 발생 시 산재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음

ㅇ 이는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배달종사자가 산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속성 기준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임

ㅇ 전속성 기준 폐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 중이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고용부 설명]

□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고 전속성 요건*”은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2008년) 기준임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것

ㅇ 이러한 특고 전속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님

□ 그동안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및 플랫폼 등 종사자가 증가하였지만,

ㅇ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 (‘21년)월소득 116.4만원, 월 종사시간 97시간 이상→ (‘22년)월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

ㅇ 이번 기사의 사례도 배달 특고 종사자가 배민과 쿠팡 등 복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면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임

* 현행 산재보험법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아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보조사업장으로 구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많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전속성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21.10.1.,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복수 사업장의 노무제공 내역 및 소득을 모두 신고받아 이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와 보상을 하게 되어 보조사업장 산재도 보상받을 수 있음 

ㅇ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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