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작업중지 담당관서 분리 운영 중

2022.04.27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작업중지 담당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6일 파이낸셜뉴스(인터넷) <작업중지 해제요구에 현대重 압수수색 나선 고용노동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아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직접 중대재해 조사를 이유로 현대중공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심을 끌고 있다. 

ㅇ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울산지청이 아닌 상급기관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앞세워 직접 이날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까지도 압수수색을 벌였다…중략…지역노동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협력업체를 앞세워 작업중지 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괘씸죄를 적용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부 반박]

□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예방적 제도로,

ㅇ 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해제를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 후 해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업무는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건설산재예방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반면,

ㅇ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업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할관서(9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할 관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할 관서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작업중지 해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ㅇ 울산지청이 아닌 상급기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앞세워 직접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괘씸죄를 적용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중지가 이미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 [`22.4.3] 조선해양 사업부 2야드 판넬공장, 선각공장 및 중조립 공장 용접 등 일부 작업중지 → [`22.4.22〕 선각공장 및 중조립 공장 작업중지 해제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청사 월담 즉각 인지 후 즉시 제압·조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