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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대상여부 확인 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2022.05.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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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사전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0일 더팩트(인터넷) <‘줄줄새는 국민혈세’…확인없이 서류만으로 돈 내준 고용노동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지원금을 확인절차 없이 돈을 내준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ㅇ 안동의 한 보험회사 직원 A씨는 “이번 고용지원금이 우리 사무실 내 보험설계사 20명 중 15명이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았고, 동종업계 타 사무실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오지급된 금액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며 우려했다.

[고용부 설명]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급자에게 50만원, 신규신청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ㅇ 현재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 중에 있어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는 없음

- 지방관서에서는 심사만을 진행하고 지원금은 본부에서 취합 후 일괄지급하고 있음

□ 또한, 5차 지원금과 관련 오지급된 사례가 많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지원금이 지급된 기수급자의 경우, 최초로 지원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제외직종에 종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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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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