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심사보고서에 택시 중개업과 가맹택시업을 분리하라는 방안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5월 23일 조선일보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 중개업(카카오T앱)과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중 양자택일하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택시 중개업(카카오T앱)과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업을 분리하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