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발달장애를 둔 가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족돌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SBS <긴 간병 끝 참극…‘위기가족’ 느는데 실태도 모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현병이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극단 선택, 돌봄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어야 함
- 돌봄 가족의 35%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떠올린 적이 있고
ㅇ 가족이 극단적 선택의 위기에 내몰렸는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음
[복지부 설명]
◆ 정신질환자
○ 정부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1.14.)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과 정신질환자 가족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돌봄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21년 말) 생활시설(19개소), 공동생활가정(182개소) 등 정신재활시설 확대 추진 중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가족의 경우에도 필요 시 건강문제 파악 및 전문가 심리상담을 제공 중입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수 : 79,803명(’21년 12월 말 기준)
-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의 돌봄 상황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ISP:Individualized Service Plan)을 수립하고,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의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22년 17억)을 실시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절차보조사업,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등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21년)을 실시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21.7월∼현재 조사 결과 분석 중)
○ 아울러, 발달장애인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규모를 추정하고, 사각지대를 발견 등 전수조사 추진을 위한 시범연구*를 실시(’22.6월~)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22.6월∼’22.12월), 보건사회연구원 수행
-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실태조사 모형을 전국에 확산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월)」과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22.4월)」을 발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복지부 소관)은 ’18년 85억 원에서 ’22년 2,080억 원으로 대폭 확대
-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강화 등 서비스를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 (활동지원) ’18. 7.8만명→ ’22. 10.7만명, 이 중 발달장애인은 7만명 수급 중
** (주간활동) ’19. 2.5천명, 월 88시간 → ’22. 1만명, 월 125시간(방과후활동) ’19. 4천명 → ’22. 1만명, 월 44시간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4),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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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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