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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위해 집중 지도점검 등 실시

2022.07.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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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세계일보 <하루 10시간 노동·컨테이너 숙식…갇혀버린 ‘코리안드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일손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인원을 늘리고만 있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ㅇ외국인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정부가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ㅇ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입출국이 제한돼 일손이 부족하자 외국인노동자 입국인원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매달 1만명의 입국시키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유치하고 있다.

ㅇ 또 고용부는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이 ‘희망하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했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고용주의 서명이 있어야 한국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희망은 언감생심이다.

[고용부 설명]

□ 최근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년~’21년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았으나 그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로서 항공편 증편 등으로 입국이 증가(6월, 6,208명)하고 있음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1.1.1.부터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고,

* 전 업종(’21.7.1.)

ㅇ 외국인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 외 시각 자료(사진, 영상) 제출을 전 업종에 의무화하고 있음

* 농축산분야(‘20.9월~), 어업(’21.1.1.~), 전 업종(‘21.7.1.)

ㅇ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21.4월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농지에 임의 설치된 불법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신설

□ 아울러 우리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22년 상반기에도 1,52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 중에 있음

* 숙소유형, 법령상 주거시설 인정여부, 소방시설·세면/목욕시설·냉/난방시설 등 설비 준수 여부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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