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여러 실증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한겨레 <불황 탓 사업 줄이는 판에…추경호 “감세로 투자 확대” 기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9년 19.1%에서 지난해 17.5%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
○ 특히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 확대,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 배당 확대, 임금 인상 등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로 200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제시했다. 14년 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감세 추진에 활용한 자료이다.
○ 법인세 감세 근거와 기대 효과가 불투명하다”,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대기업들이 투자 재검토에 착수한 것도 감세 효과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기재부 입장]
①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ㅇ ‘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1년 18.1%로 다시 상승하였고, 금년에는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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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ㅇ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08년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것은 국내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ㅇ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예시) 법인세 효과는 주주(40%), 근로자(30∼35%) 귀착(Serrato and Zidar, 2014), 주주(75~82%), 근로자 (18~25%) 귀착(Keightley and Sherlock, 2014)
ㅇ 또한 저명 학자들도 이러한 원리를 당연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법인 그 자체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금이란 법인과 관련된 노동자든, 소비자든, 주주든 누군가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이창희, 「세법강의」 p.562~563)
③ 다양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ㅇ ‘16년 KDI는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p 인하시,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ㅇ ‘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 3%p 인상시 투자 △0.7%, 고용 △0.2%, GDP △0.3%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ㅇ ‘22.4월 OECD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18년)과 프랑스(’16년)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④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ㅇ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확대,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져서 투자·고용이 증가되어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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