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내 노사관계, 전반적으로 안정적 기조 유지 중

2022.07.2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보도내용은 노사관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며, 국내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한국경제<10년간 2배 늘어난 파업에….GDP 年 10조 줄고 일자리 17만개 증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7.27.(수) 한국경제,「10년간 2배 늘어난 파업에...GDP 年 10조 줄고 일자리 17만개 증발」기사 관련

ㅇ‘노동조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노조조직률은 27.9% 증가하고 파업 발생 건수는 113.5% 늘어 전체적으로 노조 협상력이 71% 강화됐다. 

[고용부 설명]

□ 보도내용은 (재)파이터치연구원에서 ‘22.7월 발간한「노동조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중 ‘10~‘19년간 쟁의발생건수 추이(p11)를 인용한 것임

ㅇ (재)파이터치연구원에서 제시한 분규건수는 사실과 다르지는 않으나, 보도 내용의 파업 발생 증가율 113.5%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노사관계 현황·추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ㅇ또한, 실제로는 집계기간(‘10년~‘19년) 중 노사분규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해도 있어, 단순히 특정 시점(‘10년, ‘19년)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음

□ 실제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된 ‘97년 이후 노사관계 지표를 살펴보면,

ㅇ노사분규의 경우, ‘04년 462건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06년 100건대로 진입했으며, 그 이후 연평균 109건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ㅇ 근로손실일수의 경우, ‘00년 1,894천일을 정점으로 그 이후 지속 감소해 지난해 472천일을 기록하는 등 ‘16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하「‘97년 이후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추이」참조

3. ‘97년 이후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추이  

‘97년 이후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추이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체근로 허용 확대 검토?… 사실과 다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