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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목록 아닌 민간 건의과제 등 정리한 목록

2022.08.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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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고용·노동분야 덩어리 규제’ 목록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과제목록이 아니라, 민간 건의과제 등을 정리한 목록”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8일 한겨레 <재계 민원을 노동개혁과제로, 정부 뒷감당 자신 있나?>, <해고 쉽게…노동개악 나서는 정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무총리실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목록에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사유 변경절차 등이 담겨 있다.

□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내용을 덩어리과제로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내려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설명]

□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분야 덩어리 규제’ 목록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과제의 목록이 아니라, 민간 건의사항 등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자료임을 밝힙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분야별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하고자, 기존 건의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를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에 보내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22.6.29)

- 이 과정에서 동 목록은 건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만든 단순 예시 사항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첨부 : 덩어리과제 발굴 업무협조문(6.29)

ㅇ 그리고 ‘덩어리규제 과제목록(안)’은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규제개혁은 주관부처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며, 다수 부처 과제의 경우에도 주관부처가 간사 역할을 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특히 고용·노동 분야 과제는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관련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이 과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려 한다거나, 국무조정실이 고용노동부를 ‘패싱’하려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업무협조 요청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업무협조 요청문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044-20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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