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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호우·강풍에 산업재해 없도록 현장 지도 중

2022.08.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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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호우 및 강풍(태풍)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부터 현장지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9일 서울경제(인터넷) <기록적 폭우인데…고용부 수몰사고 위험경고 이번엔 없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기록적인 폭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작년과 달리 건설현장에 수몰사고 위험경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주무 부처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ㅇ 9일 고용부는 이날 오후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몰사고 위험경고를 하지 않고 있다.

ㅇ 이 상황은 작년 고용부의 대응과 차이가 크다. 고용부는 작년 7월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사업장을 이미 지도하고 있습니다.

ㅇ <1단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5.25.)을 수립하고, ①자연재난 비상대피 핵심수칙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예방자료(팜플릿), ②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책자)를 추가 제작(6월)하였습니다.

ㅇ <2단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건설 현장에만 한정 짓지 않고 취약한 제조업까지 확대하여 매일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을 하면서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 및 예방자료 배포 등) 있습니다.

□ 아울러 오늘(8.10.)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000여 명은 전국 1,500여 개소(건설·제조업 등)를 현장 점검하면서

ㅇ 3대 안전조치* 외에도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침수, 감전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3대 안전조치)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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