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해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 국민일보 <RE100 생존 문제인데 “한국은 공급량 태부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업들의 RE100 이행은 필수인데,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태부족인 상황
[산업부 설명]
□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RE100은 전력 다소비(年0.1TWh↑) 기업 대상의 자발적 캠페인으로서,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RE100은 ‘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으로서 점진적 이행 가능
ㅇ 現재생 발전량(‘22e 44TWh*)은 국내 RE100 가입 21개 기업 총 전력사용량(약 25TWh)의 1.7배로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며,
- 실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재생에너지 사용 입찰(녹색프리미엄)한 결과, 발전 판매량(13.56TWh) 대비 기업이 구매한 물량은 34.4%(4.67TWh)에 불과, 수요가 공급에 비해 낮은 수준
ㅇ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 확대되어 ’30년에는 국내 전력 다소비 상위 30개 기업의 전체 전력사용량도 모두 감당 가능 전망
* 국내 전력 다소비 상위 30개 기업 총 전력사용량 약 103TWh
≈ ‘30년 재생e 발전량 전망 약 103TWh (제9차 전기본, 재생e 비중 17.7%),
□ 또한, 높은 재생에너지 가격으로 조달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관련,
ㅇ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RE100을 원활이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 수력, 바이오 등의 잠재량 제한, 독립계통으로 태양광, 풍력에 불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소해 나갈 계획임
*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독일은 3.6배, 일본은 3.8배 규모
**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OECD 1위로 독일은 우리나라의 44%, 일본은 64% 수준
□ 한편,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다양한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①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 ②제3자 PPA 도입(’21.6) ③RE100용 REC 시장 개설(‘21.8) 등
ㅇ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② 직접PPA 도입 등 제도 보완 ③이행 컨설팅 지원과 함께 ④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한국경쟁법학회서 학술대회 토론자·장소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