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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수소 지게차, 수소연료전지 안전검사 후 실증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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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그룹의 수소 지게차는 장착되는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검사 후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전자신문 <‘무늬만 특구’…규제로 멈춘 ‘세계 첫 수소전기 지게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현대차 그룹이 수소전기 지게차를 개발하고 울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할 계획이었으나, 높은 인증검사 조건으로 실증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산업부 입장]

□ 현재 현대차그룹의 수소지게차에 장착되는 (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가 진행 중인바, 동 검사 완료(‘22.10월 예정) 후 지게차 기기 전체 실증을 진행 할 예정임

□ 당초, 현대차 그룹이 울산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때(‘21.7월) 지게차 안전관리 소관 부처인 고용부가 실증허용을 위한 부대조건으로 지게차용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KS인증에 준한 공인시험 실시를 제시하였음

ㅇ 이에, 현대차 그룹은 부대조건 준수를 위해 KS 적합성 인증제도를 추진하였으나, 절차와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 (‘21.7월~’22.1월)

* KS인증기준은 10kw 이하 이동식 연료전지만 적용(현대차 그룹 개발한 연료전지는 50kw)

ㅇ 기존 부대조건을 「수소법」에 따른 검사로 대체하기로 고용부와 협의완료 하였음(‘22.2월)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제정(‘20.2월)·시행(’22.2월)됨에 따라, ‘22.2월부터 지게차 등에 장착되는 (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

ㅇ 이후, 현대차 그룹은 「수소법」안전검사를 위해 ‘22.7.25.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1차 검사(제조공장 검사)를 신청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2.8.3.에 1차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였음

* 기술검토 신청 (‘22.6.27) → 제조허가(’22.7.7. 충주시) → 완성검사 신청(‘22.7.25) → 완성검사 완료(’22.8.3.)

ㅇ 현재, 현대차 그룹은 2차 검사(제품검사) 신청을 준비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신속하게 검사를 완료할 예정임

□ 앞으로도, 우리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일정 사전에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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