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을 준비하고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28일 연합뉴스 등 <코딩 잘하면 대학 쉽게 간다?…코딩 사교육업체들 ‘들썩’>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jpg)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살아 갈 학생들이 기초 소양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정보교과 뿐 아니라 사회·과학·음악 등 다양한 교과에서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방법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학교에서 정보교과 수업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는 코딩교육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체험 활동 및 실생활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설계하여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으로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갈 계획입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5년까지 SW·AI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교과교육과 융합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정보교과 수업 시수 증가에 대비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22년 말까지 정보교사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23년 중 수립 예정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1명 이상의 정보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학원법」 제17조 과대·거짓 광고로 학습자 모집 시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 가능
ㅇ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 붙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관련 설명자료
문의 : 교육부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미래교육전략팀(044-203-7181), 평생직업교육국 학원정책팀(044-203-6380),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044-203-646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소공급 부족 문제 해소 위해 총력 대응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