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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 준비…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엄정 대처

2022.08.2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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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을 준비하고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28일 연합뉴스 등 <코딩 잘하면 대학 쉽게 간다?…코딩 사교육업체들 ‘들썩’>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카드뉴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살아 갈 학생들이 기초 소양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정보교과 뿐 아니라 사회·과학·음악 등 다양한 교과에서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방법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학교에서 정보교과 수업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는 코딩교육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체험 활동 및 실생활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설계하여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으로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갈 계획입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5년까지 SW·AI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교과교육과 융합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정보교과 수업 시수 증가에 대비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22년 말까지 정보교사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23년 중 수립 예정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1명 이상의 정보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학원법」 제17조 과대·거짓 광고로 학습자 모집 시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 가능

ㅇ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 붙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관련 설명자료

문의 : 교육부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미래교육전략팀(044-203-7181), 평생직업교육국 학원정책팀(044-203-6380),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044-203-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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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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