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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출 5.6% 증가…의무지출도 사업규모 확대

2022.08.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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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은 5.6% 증가해 작년(5.4%) 보다 높다”면서 “의무지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경향신문 <복지 살렸다지만 증가율은 최저…재정역할 축소>, 한겨레 <복지예산 늘렸다더니…문재인 정부 증가율의 절반에 그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향신문) 복지지출 증가율이 4.1% 증가에 그쳐 올해 증가율과 비교시 절반도 안된다.

○ (한겨레) 그나마 늘어난 복지지출도 법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며, 정부의지가 반영된 재량지출은 감소했다.

[기재부 입장]

[복지지출 증가율 관련]

□ 복지지출 중 코로나로 한시 증액된 보건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지출은 전년보다 5.6% 증가하여, 작년 증가율 5.4% 보다 높은 수준 

ㅇ 특히,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아동·보육 등 취약계층 관련 핵심 복지지출은 두자리 수로 증가하여 전년 증가율(8.6%)를 상회 

[사회복지지출 중 의무지출 관련]

□ 의무지출 사업도 자연 증가분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대

<주요 사업 예시>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5.47%, 4인) 인상: +0.6조원

·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해 4.8만 가구 추가 지원: +0.2조원

·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중위 46→47%) 확대: +0.1조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3.3% 수준 인상: +0.04조원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10.8→11.5만명): +0.3조원

· ’15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월 4→6만원): +0.1조원

· 한부모(중위 52→60%) 및 청소년 한부모(중위 60→65%)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0.1조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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