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대가 소외되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한겨레 <교육부, 첨단인재 양성 예산 1835억원↑…예산서도 지방대는 소외>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ㅇ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원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2022년 2,440억 원에서 600억 원을 대폭 증액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3,040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ㅇ 또한 반도체 권역별 공동연구소를 지역대학에 신축하기 위해 2023년 27억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3년간 총 657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시설확충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ㅇ 지역 국립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43억 원 규모의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예산도 전년 대비 증액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560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으로 증액된 예산을 통해서도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ㅇ 2023년 신규로 도입되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의 50%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선정하고, 지원 단가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두 배 더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교당 53억 원, 비수도권은 교당 106억 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반도체 특성화 대학 : (2023안) 6개교, 480억 원
- (수도권 대학) 3개교, 약 53억 원 내외, (지방대학) 3개교, 약 106억 원 내외 지원
ㅇ 그 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50억 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1,443억 원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관련 예산 지원대상에도 지역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지원 대상은 공모 절차를 걸쳐 선정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여 확충된 재원을 통해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역대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대학이 지역 인재양성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044-203-603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부산·대구·경남 수돗물서 조류독소 검출되지 않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