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KDI 등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투자·임금 증가 등에 효과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국민일보 <‘투자·상생협력세제’ 폐기 급했나…반대 논문은 패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9.13.(화) 국민일보는 「‘투자·상생협력세제’ 폐기 급했나…반대 논문은 패싱」제하 기사에서,
ㅇ “지난해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투자·임금 증가 효과를 거뒀다는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동 제도가 효과 없다는 KDI 논문의 의견만 들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규제적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제도로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말 일몰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당초 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임금증가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그간 투자 등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ㅇ 투자·고용 촉진 등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정규세금 외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선진 각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ㅇ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른 인센티브 제도*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상생협력 출연 세액공제 등
② ’20년 KDI의 조세특례심층평가 등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20년 KDI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정책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투자·임금 증가의 정책효과는 낮았고, 오히려 무형자산 등에서는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ㅇ 상생협력 측면에서는 모든 적용대상 기업에서 정책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정우승(‘18년), 이기세(‘18년) 등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종전 기업소득환류세제 포함)가 투자·임금 증가 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또한, 제도 도입 당시에 투자, 임금증가 등을 한 기업에 대해 세액이 없도록 세수중립을 목표로 설계했으나, 연도별 납부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투자, 임금증가 등에 대한 효과가 낮고 기업에 부담만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납부세액(억원) : (‘16)533 (’17)4,279 (‘18)7,191 (’19)8,544 (‘20)10,658 (’21)11,857
③ 한국회계학회의 위 논문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투자·임금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위 논문에서도 ‘15년에서 ’17년까지 운영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 투자·임금에 실질적인 증가 효과가 없었으며,
ㅇ ‘18년부터 운영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투자 증가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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