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IRA 보고와 대통령-펠로시 의장 통화는 관계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 KBS <펠로시 통화 직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내용 보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주미 한국 대사관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 대통령실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내용 보고
□ 대통령실이 기민하게 대응했더라면 대통령-펠로시 하원의장 간 통화에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임.
[산업부 입장]
ㅇ 우리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했던 시점(우리 시간 8.4일 오후)에는 IRA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현지 시간 8.6일)되기도 전이었던 바, 상원에 상정도 안 된 법안에 대해 하원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 IRA 법안 : 상원(현지시간 8.6 상정, 8.7 통과), 하원(현지시간 8.12 상정, 8.12 통과)
- 참고로 미국 제117대 의회(2021-2022)에서는 총 16,529건의 법안이 상정되었고, 이중에서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법안은 229건에 불과함(법안 의회 통과 비율 1.4%)
- 따라서, 상기 통화직전에 주미공관으로부터 IRA 동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통화에서 이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음
- 하원의장에게 공식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통상 규범 위반 등에 대한 분석, 정무적 판단 및 보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ㅇ IRA 법은 11월 중간선거 등 美 국내정치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통화 여부와 법안 통과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양자는 전혀 관련성이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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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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